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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항으로 입양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동물보호
정보

01 동물 등록제가 뭔가요?
  •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 되었습니다. 생후 2개월 이상의 개가 의무대상이며,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혹시 잃어버려도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 또한 시범사업으로 동물등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02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동물등록을 하려면 반려동물(개, 고양이)과 함께 동물등록대행기관(자치구 문의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조회)에 방문하여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를 장착하면 됩니다.

  • 내장형 등록방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등록방법으로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 외장형 등록방법은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목걸이를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03 동물등록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등록수수료 표로 구분, 내장형 동물등록, 외장형 동물등록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내장형 동물등록 외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1만원 3천원

※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비용별도

04 내장형 동물등록은 위험하지 않나요?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2014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였으나,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05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으로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 대전시에서는 동물등록내실화를 위하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이 기르는 개, 고양이가 그 대상이며, 대전시에서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지원하여 대전시민은 수수료 1만원에 동물등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